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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85호, 2001. 6.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심의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

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4. 기타 심의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안건

②소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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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22938 판례